[취재여록] 반대할 땐 언제고, 영화 흥행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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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후 정치부 기자 hu@hankyung.com"안타깝다. "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쏟아내는 감상평이다.
급기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해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처벌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며 "성폭력은 친고죄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서를 받아내면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이를 시정하도록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박민식 의원은 아동 성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도 냈다. 한나라당이 의욕을 보이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다. 2007년 8월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이사를 선임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시설운영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에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한 건 다름아닌 한나라당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을 소유한 종교계 등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서였다.
2007년 11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법안 자체가 굉장히 행정편의주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사회복지법인 성격에 맞게 외부 인사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미 장치가 마련돼 있는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한나라당이 새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8일 제시된 한나라당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추진 방안'을 보면,영화 도가니에서 제기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렇게 추진할 거면 4년 전에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다면 '도가니'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장애인도 함께 잘살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은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깝다"는 글보다는 "죄송하다"는 사과가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나영이 절규
"아빠 성폭행범 잡아"
"아빠 성폭행범 잡아"
"사장님 손님없을땐…"
알바생 충격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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