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300만명 '범법의 덫'
입력
수정
30일부터 전면 시행, 협회·동창회 등도 대상"개인정보보호법이 뭡니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홍보 안돼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
29일 서울 후암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전세 계약서 작성이 한창이었다. 양식에 들어가는 내용은 모두 컴퓨터로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였다.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주소,계약을 맺은 건물의 주소와 면적,보증금 금액 등 민감한 정보들이 계약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얼핏 모니터를 보니 문서 폴더에 연도별,지역별로 이 같은 계약서가 수천건 저장돼 있었다. 30여분을 기다린 끝에 중개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무슨 말이냐"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재차 법의 내용과 위반시 처벌 조항을 설명하자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의료기관,협회 ·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등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정보 보호 책임을 지는 곳은 종전 50만곳에서 350만곳으로 7배가량 늘어난다. 개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협회 · 단체 · 기관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최소 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 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는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가족관계 등이다.
하지만 앞서 공인중개업소의 사례처럼 대부분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정보 보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무관심이 겹치면서다. 법안 내용을 알더라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법을 어길 경우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개업소나 동창회 운영진이 본인 동의 없이 고객(회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 과정으로 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본인 동의 없이 회원 주소록이나 수첩을 만들어 배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재를 받는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정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은 법 시행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