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유흥업소에 1000억원대 불법대출

[한경속보]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행장이 구속된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정황이 포착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불법대출을 해주고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사기 등)로 제일저축은행 전무 유모씨(52) 등 임직원 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대출을 받은 유흥업소 업주 허모씨(49) 등 9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업소 30여곳에서 7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대출브로커 김모씨(5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조사 결과 유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담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전국 73개 유흥업소 업주 등 94명에게 1546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소 종원원들의 선불금 서류만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남발했다.현장실사 없이 업주의 진술만 듣고 신용조사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엉터리 대출’이었다.업주들은 선불금을 받지 않은 종업원에게도 담보용 서류를 쓰게 하거나 선불금 지급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197억원 상당 불법 대출을 받았다.

유씨 등이 대출해 준 1546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은 원금 325억원에 불과하다.대출을 받은 뒤 폐업한 업소의 잔금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경찰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인 업주들 대신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 업소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들 중엔 ‘양은이파’,‘OB파’ 등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조직폭력배도 포함됐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서 구속한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