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받이 브로커' 경찰에 덜미

[한경속보]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인터넷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대리모를 모집한 뒤 불임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출산토록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 B씨(30)와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C씨(27)를 각각 생명윤리·안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불임부부 남편과 대리모가 부부로 가장해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고 임신·출산토록 알선, 2억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에게 대리출산을 의뢰받아 임신·출산을 시도한 대리모는 29명이었지만 11명만 임신에 성공했다.본인의 난자를 제공하지 않고 체외수정 등을 통해 임신한 9명 외 불법으로 난자를 제공한 2명은 사법처리 대상이다.임신에 성공한 대리모 11명은 출산까지 단계적으로 4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받는다.

A씨는 난자제공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의 주거지인 강북구에 24평짜리 숙소를 임차,대리모를 합숙·관리했다.경찰 관계자는 “대리모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다시 대리모를 지원하는 ‘전문 대리모’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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