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키리바시 해기사면허증 인정 협정체결

[한경속보]국내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원은 키리바시 국적의 선박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우리국민에게 교부한 해기사 면허를 키리바시 정부에서 인정해주기로 하는 ‘한·키리바시 해기사면허증 인정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협정체결로 국내 해기사는 키리바시 국적 선박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따라서 국내 해운선사의 선박운용이 더 용이해지고 선박관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키리바시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북쪽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소국으로 현재 199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협정으로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한 국가는 26개국으로 늘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