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의 신기술 사전심사(PQ) 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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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신기술을 업체가 직접 보유했거나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모두 배점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PQ 기준 개정은 설계용역과는 달리 신기술의 적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감리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PQ 기준 중 기술개발평가는 감리업체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신기술은 국내 최초 적용되거나 개량된 건설기술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을 심사해서 지정한다.PQ 때 신기술 개발실적 1건당 1점,사용실적은 0.5점의 배점이 주어진다.반면에 현재 보유만 하더라도 최대 3점까지 배점 확보가 가능했던 특허는 앞으로 사용실적·경과기간 등에 따라 평가,최대 1점까지만 인정된다.
PQ 때 가점이 부여돼 왔던 해외감리실적,우수업체 및 감리원 확보 등에 대해서는 업체 간 과당경쟁 같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지적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조하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PQ기준 개정으로 신기술 등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신기술 건당 4억여원)은 완화됨으로서 감리업종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그전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번 PQ 기준 개정은 설계용역과는 달리 신기술의 적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감리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PQ 기준 중 기술개발평가는 감리업체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신기술은 국내 최초 적용되거나 개량된 건설기술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을 심사해서 지정한다.PQ 때 신기술 개발실적 1건당 1점,사용실적은 0.5점의 배점이 주어진다.반면에 현재 보유만 하더라도 최대 3점까지 배점 확보가 가능했던 특허는 앞으로 사용실적·경과기간 등에 따라 평가,최대 1점까지만 인정된다.
PQ 때 가점이 부여돼 왔던 해외감리실적,우수업체 및 감리원 확보 등에 대해서는 업체 간 과당경쟁 같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지적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조하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PQ기준 개정으로 신기술 등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신기술 건당 4억여원)은 완화됨으로서 감리업종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그전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