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20% 공제' 금융재산으로 리모델링…상속 개시 6개월 내 신고하면 10% 공제

상속세 절세 전략

부동산은 '실거래가' 기준…아파트 보다 단독주택 유리
10년 단위로 합산 '사전증여'…여럿에게 나눠야 절세효과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지만 정작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여간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다. 상속세금 자체도 만만치 않은 데다 절세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 중에서 가장 세율이 높은 세목이 상속세다.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그 이상이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최고 50%의 세금이 부과된다. 미리 알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재산의 평가규정을 최대한 이용하라

흔히 계획을 세울 때는 숲의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재산 현황을 먼저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절세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나서 세부적인 절세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의 시가를 파악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의 개념이 실무상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시가가 확인되므로 아파트 시세로 평가하지만 단독주택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개별주택가격은 시가보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까지 낮게 고시가 된다. 따라서 재산을 상속할 때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처럼 시세 확인을 하기 힘든 재산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10억원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금액으로 단독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4억원이고 상속세 세율 50%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상속세는 3억원((10억원-4억원)×50%)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향후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증여재산은 나눠서 줘야

상속에 앞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이뤄지는 사전증여를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각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또 10년을 단위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누진세율(10~50%)을 적용한다.만일 3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3명에게 각각 10억원을 일시에 증여한다면 모두 6억2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똑같은 금액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각 5억원씩 증여한 다음 10년 후에 다시 5억원을 증여한다면 총 2억538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3억702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 10년 이상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것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50억원대 자산가(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가 며느리에게 상속 개시 5년 전에 3억원을 사전증여하면 증여세가 4410만원이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가 1억3500만원이다. 사전증여가 9090만원의 절세 효과를 주는 것이다. ◆상속공제가 되는 재산으로 리모델링하자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에 대해서는 대출금과 같은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 재산가액의 20%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순금융 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만큼의 상속공제를 받고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순금융 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금액이 있다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만 대여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여금을 회수해 금융기관 등에 예치함으로써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월 임대료를 지급받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1주택만을 보유하고 무주택인 동거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40%(5억원 한도)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을 처분해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함으로써 주택매각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아 최고 7억원을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다.

◆각종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자

부부의 재산 형성에는 부부가 모두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런 법리가 상속세법에서도 반영돼 상속재산 중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해주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가령, 상속재산 가액이 60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1명과 자녀 3명이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2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상속세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고세액 공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사전증여와 각종 공제제도를 활용해 상속 준비를 한다면 상속세가 많이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막연하게 많다고 생각했던 세금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김명준 우리은행 세무사 taxpro1004@woori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