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200만원에 선물 거래?…금감원, 불법금융 집중점검

# 1. A씨는 고액의 증거금(1500만원 정도) 없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계좌대여업체인 갑(甲) 업체를 찾아 200만원을 입금하고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갑 업체가 제공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손절매(로스컷)를 설정해 놓고 거래를 하던 중 거래시스템 오작동으로 손절매 주문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투자금액 중 13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 2. B씨는 '선물투자에 대한 증거금을 빌려준다'는 문구를 보고 을(乙) 업체에 회원가입한 후 2009년 3월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같은 업체 명의 계좌로 1억9000만원을 계좌증거금 등으로 입금했으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세에서는 주문이 접수되지 않아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지난 8월 ELW 투자 또는 주가지수옵션 매수시 각각 기본 예탁금 1500만원이 새로 부과되면서 투자자들의 초기 부담이 커지자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광고 등을 통한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부터 8월말까지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합동으로 사이버 공간상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83개의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금감원은 83개중 59개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등을 해왔고 24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 투자상담 방식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선물계좌대여'와 '미니선물' 등을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업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건석 금감원 부원장은 "50만원 이하의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주가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알선․중개한다는 업체는 불법 업체"라며 "불법업체의 고의적인 지급불이행에 따른 수익실현 기회가 제한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낮은 증거금률 적용에 따라 소폭의 시세변동에도 반대매매에 의해 손실액이 확정되고, 투자자 손익을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자체 정산하는 미니선물의 경우에도 투자자 이익 발생시 고의로 지급을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부원장은 "증거금 입금 후 연락두절 또는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손실 발생 등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상담과 의사결정시 금감원 홈페이지상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등을 통해 거래 업체가 금융위의 인가 또는 등록된 적법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원장은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 불법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 금감원 등에 적극 제보한다면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