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검찰 '공소시효' 법리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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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 "시효 이미 지났다""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검찰 기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변호인단)
檢 "선거범죄는 예외"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검찰)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4일 열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두고 법리 논쟁을 벌였다. 재판부는 원래 이날 기일을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마칠 예정이었으나 치열한 공방이 오가면서 1시간30분 가까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임을 들며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시점은 선거 후 6개월이 지난 시기였으니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공소 기각 판결이 나야 할 사안"이라고 선제공격했다. 여기에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인 강 교수도 "(돈을 건네는 등) 범죄행위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기소 가능하다는 검찰 논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없는 법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그러자 검찰은 "예외조항이 없었다면 이번 곽 교육감 건은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된다"며 반격에 나섰다. 검찰은 '이런 범죄'라는 직접적 표현을 쓰며 공격하면서 "전달책 강 교수는 예외조항의 존재를 몰랐지 않느냐"고 강 교수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했지만,선거일 후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가 있던 그날부터 6개월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예외를 두었다. 양측은 오는 7일까지 공소시효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곽 교육감 측의 보석 신청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은 지금까지 20회 정도 변호사 접견을 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10일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