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파산시 보험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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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약관 대폭 손질금융당국이 보험상품과 비슷한 공제상품 약관에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조항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8개 공제조합의 54개 공제상품 기초서류를 점검한 결과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내용을 다수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 규모가 큰 5대 공제조합과 해운조합 의사공제회 자원봉사공제 등에 협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제상품에선 파산 시 계약해지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사는 파산하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공제조합엔 계약해지권 관련 규정이 없다. 때문에 파산 시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약관 교부 · 설명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권 제한,손해방지비용 등에 대한 규정도 공제조합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고의 ·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보험료 외 이자 지급과 계약기간 중 위험감소 시 차액보험료 환급 등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보험금에 해당하는 공제금의 지급 시한이 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나치게 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금의 지급기한은 3~7일이나,공제금의 지급기한은 서류접수 후 7~20일로 돼 있다. 후유장애가 80% 이상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 소멸하는 것 역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꼽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