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캐릭터 '뽀로로' 법정行…"진짜 창작자 가려달라"

오콘, 아이코닉스 상대 소송
우리나라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의 진짜 창작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됐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오콘에 따르면 뽀로로 공동 저작권자인 오콘은 또 다른 저작권자인 회사 아이코닉스를 상대로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통상 저작권에 따른 수익분배 등 금전 문제를 다루는 다른 저작물 관련 소송과 달리 누가 뽀로로 캐릭터를 창조했는지를 확인하기만 하는 소송이다. 김일호 오콘 대표는 "창작자의 명예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이라며 "소장에는 숫자(돈)가 하나도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사업마케팅 집단(아이코닉스)이 '뽀로로 아빠'가 자신들이라고 외부에 공표하면서 진짜 창작자(저작자)인 우리의 창작 의욕을 꺾고 있다"며 "그동안 아이코닉스는 뽀로로와 관련해 외부 수상을 단독으로 하고 대표가 TV 출연을 하는 등 창작자처럼 행세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코닉스가 앞으로 창작자처럼 행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과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코닉스 측은 "오콘이 뽀로로 캐릭터 디자인 및 영상화 작업을 한 건 사실이지만,아이코닉스도 스토리보드 구성이나 포스트 프로덕션 등 애니메이션 제작 작업에 참여하는 등 공동제작을 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