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은 집단소송과 달라…소비자 권리찾기가 최종 목표"

임치용 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장
"승소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소비자 권리 찾기가 최종 목표죠."

임치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1 · 사법연수원 14기 · 사진)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의 지향점이다. 지난해 출범한 위원회는 다수의 소비자가 국가나 대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 수준의 수임료로 법정 대리인으로 나선다. 최근에는 해외 로밍한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자동 업데이트 기능 때문에 많게는 100만원대 '데이터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10여명을 대리해 SK텔레콤을 상대로 "고객에게 유의점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익소송과 집단소송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을 변호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공익소송에는 원칙이 있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많은 피해자 중 10명 내외를 선별해 이들만을 대리한다. 변호사비용 절반은 대한변협에서 지원해 피해자에게는 소송비용을 적게 받고 변호사들 또한 실비 정도만 수수하는 '봉사활동'에 가깝다. 임 위원장은 "일부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단 위원회가 판결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이 이 판결을 바탕으로 별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식"이라며 "다수를 한꺼번에 대리해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거액의 승소금을 나눠갖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호 공익소송이었던 기아자동차 카니발 에어백 과장광고 사건은 기아차가 리콜 및 수리비용 배상을 해주겠다고 소송 착수 전 먼저 제안해 소비자 권리 구제가 이루어진 좋은 예"라며 "승소는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