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호받으니 오해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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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취소 땐 이자 다 주기로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오해해 최근 중도해지한 회원들이 해지신청을 취소할 경우 약정이자를 제대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선의의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발표했다. 대상은 이달 5일부터 해지한 예적금으로 오는 21일까지 취소하면 된다. 회원이 재예치하게 되면 당초 약정이율로 복원되고,만기일에 정상 해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법 제72조 등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