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화학적 거세법 통과

[0730]러시아 의회가 아동 성범죄자의 성욕을 강제로 억제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5일(현지시간) 14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제출한 개정안이다.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 범죄자에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테스테론이 작용하는 것을 막는 약물을 주입하는 등 의학적인 강제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금까지 20년이었던 상습 성범죄자의 형기를 종신형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에서는 영국, 덴마크 등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7월 말 도입됐다.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성범죄자에게 약물주사 처벌을 내리고 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