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노숙자에도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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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이달부터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있게 된다.
LH는 노숙인과 부랑인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기존 지원대상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이었다. 입주대상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규칙’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들이다.가구원 전부 무주택자이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3인 이하,200만원)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임대료는 시중 전세자금의 30% 이하로 저렴하다.자활실적이 우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을 50%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6개월이상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면 월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LH는 또 입주절차도 간소화해 비주택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대기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지금까지는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 등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군·구를 통해 LH로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 가구는 약 5만가구로,이중 26%가 노숙자 쉼터나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LH 주거복지처의 이광구처장은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자립 기회를 가질 수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1577-3399,1600-1004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LH는 노숙인과 부랑인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기존 지원대상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이었다. 입주대상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규칙’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들이다.가구원 전부 무주택자이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3인 이하,200만원)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임대료는 시중 전세자금의 30% 이하로 저렴하다.자활실적이 우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을 50%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6개월이상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면 월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LH는 또 입주절차도 간소화해 비주택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대기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지금까지는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 등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군·구를 통해 LH로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 가구는 약 5만가구로,이중 26%가 노숙자 쉼터나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LH 주거복지처의 이광구처장은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자립 기회를 가질 수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1577-3399,1600-1004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