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요건 충족 못할 듯…충족 명령"

금융위원회는 6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주가조작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사전통지를 거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충족명령)할 예정이다.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중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미이행하면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중 금융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주식 처분명령시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