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위 오른 F-2 비자

법사위, 법무부 강력 질타
"정부 지침 현실성 없어"
법무부의 허술한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정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 인력들이 국내에 들어와 숙련공이 됐을 때 받는 거주(F-2) 비자 발급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10월5일자 A33면 참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외국인 인력이 E-9(비전문취업),E-10(선원취업),H-2(방문취업) 등으로 들어와서 F-2 비자를 발급받은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중소기업에서는 몇 년을 공들여 외국인 인력을 숙련공으로 만들어놔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F-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해도 서류신청의 요건을 맞출 수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아느냐"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노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숙련생산기능 외국 인력에 대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 "외국 인력에 F-2 비자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지침에서는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소득 이상이거나 자산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노 의원은 "2010년도 한국 근로자 연봉이 2800만여원이나 되고 국내에서 자산 2000만원 이상 보유하기는 정말로 어렵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울 좋은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F-2 비자는 외국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로 점수제에 따라 발급된다. 국내 거주기간 등 120점 만점에 80점을 넘으면 연장이 가능한 2년 기한의 비자가 발급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년 뒤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비자도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