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돌고돌아 결국 유죄

[한경속보]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펀드(LSF-KEB 홀딩스)에 벌금형 250억원을 선고했다.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외환은행은 무죄가 선고됐다.론스타 등이 1주일 내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검찰은 2003년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측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론스타와 유 전 대표,외환은행을 기소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