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과장광고 속지 마세요"

피해 예방 교재 발간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구매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 교재를 발간,전국 9개 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 교재에서 "식약청이 인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제 등 세 가지뿐"이라며 화장품 구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아토피나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용기와 포장에 적힌 성분과 사용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장품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도 담았다.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 식약청 ·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부작용을 보고하고 보상 받으려면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 · 소견서 · 패치 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