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외환銀 조건없는 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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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 유죄서울고등법원이 론스타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분 매매방법은 매수·매도인이 알아서 해야"
하나금융 인수 확실…시장가 대비 고가인수 논란도
론스타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낮고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보유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늦어도 다음달께는 내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자산이 300조원을 웃돈다. 우리 KB 신한 등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다음달께 매각 명령
론스타가 서울고법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론스타 투자자들이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론스타가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가 상고하지 않으면 공은 금융위로 넘어간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론스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미뤘다. 금융위는 13일 이후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처분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이르면 다음달 2일 또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10%를 넘는 지분(41.02%)을 팔도록 명령하게 된다.
◆조건없는 매각 명령 나올 듯
포인트는 금융위가 론스타에 강제매각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금융위가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3390원에 매각하기로 하나금융과 계약을 맺고 있다. 6일 현재 외환은행 종가 7280원에 비해 84% 높은 수준이다. 계약대로 하나금융에 넘기면 론스타가 이익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각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과도한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법률 아래에서 금융위가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강제매각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선 규정이 없어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지분을 팔지는 론스타와 인수자 등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 빅4로 올라
하나금융은 현재 은행권에서 4~5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금융지주의 자산 규모를 보면 우리금융 358조원,KB금융 354조원,신한금융 329조원 등이지만 하나금융은 211조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산 98조원의 외환은행을 합치면 단숨에 자산 규모가 309조원이 된다. 점포 수로는 신한은행을 웃돈다. 현재 하나은행의 점포는 652개로 신한은행보다 312개 적지만 외환은행 영업점(353개)을 합치면 신한은행보다 41개 많아진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의 해외 조직이 크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은행장은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하나금융 등기임원)이 맡고 은행명은 당분간 외환은행을 그대로 쓰게 된다.
금융계에서는 하나금융이 지금 맺고 있는 계약에서 매매단가가 지나치게 높아 단가를 낮추는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금융당국이 강제매각 처분을 내린 후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