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도 회계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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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채 누락ㆍ방만한 예산운용 적발…오류 정리한 '감사발견 사항' 제출회계법인이 정부부처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각종 정책사업의 원가와 관리운영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이 엉뚱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고를 축내지는 않았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정부 재무제표를 감사하게 하는 만큼 기업회계처럼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표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금충당 부채' 추정 적정성 등 감사발생주의 · 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이 정부의 성과 측정 및 예산집행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정보가 확대되고 정부의 회계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회계법인의 정부 감사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들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회계부정과 방만한 예산 운용을 적발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
회계법인의 정부 재무제표 감사는 일반적인 기업 감사 수준에 준해 이뤄질 전망이다. 회계법인들은 각 정부부처가 보유 중인 토지 · 건물 등 유형자산과 도로 · 댐 등 사회기반시설을 적절하게 가치평가해 장부에 기재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국공채 발행액 등 정부부채가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살펴본다. 4대 공적연금 중 정부가 최종 지급책임을 지는 공무원 · 군인연금으로부터 미래 발생하게 되는 국가 잠재부채인 '연금충당부채' 추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각 부처 '재정운영표'에 나타난 정책사업의 원가 및 관리운영비가 관련 증빙을 갖고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예산 낭비사항은 없었는지도 회계법인 감사 사항에 들어간다.
◆"감사의견 미(未) 표명 조치는 개선해야"
회계법인들은 기업 회계감사 후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부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선 회계법인들이 감사의견이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이나 오류사항 등을 정리한 '감사 발견사항(audit finding)'만을 내도록 했다. 일부 정부부처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해당 부처 및 국가 전체 신뢰도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공인회계사는 "정부의 재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선 우리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회계법인이 정부에 대해 직접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