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 디젤차 132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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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결함은 정속주행 장치 프로그램 오류로 차량의 속도제어가 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18일부터 2009년 12월15일 사이에 제작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디젤승용차 1차종(X-type) 132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 비용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결함은 정속주행 장치 프로그램 오류로 차량의 속도제어가 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18일부터 2009년 12월15일 사이에 제작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디젤승용차 1차종(X-type) 132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 비용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