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에스앤아이, 원고가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취하
입력
수정
코아에스앤아이는 원고인 이경구 씨 외 5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