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발표 목표지만…

美의회 FTA 비준…한국만 남았다
14개 부수법안 처리가 걸림돌
우리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는 미국과 차이가 있다. 양국의 현행법이 규정하는 비준동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법 개정 목록 및 영향분석 보고서 의회 제출 등 사전 절차가 없는 대신 국회의 법안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행 부수법안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이달 중 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부수법안 제 · 개정,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한 · 미 FTA 부수법안 23개 가운데 9개만 개정됐다. 14개 부수법안이 기획재정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표법,개별소비세법,FTA 관세 특례법 등이다. 부수법안은 한 · 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조항에 맞춰 국내 법 · 제도를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감한 내용이 적지 않다.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자백과 함께 소비자 구제책 등 시정 조치를 취할 때 공정거래위가 검찰 고발 조치를 면해주는 동의명령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각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를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입법 촉구에 나설 예정이다. 적어도 다음달,늦어도 연내에는 14개 부수법안을 모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정부와 한나라당의 목표다.

부수법안 처리가 끝나면 양국 통상장관들이 내년 1월1일 한 · 미 FTA를 발효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교환하게 된다. 만약 14개 부수법안 중 단 한 개라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한 · 미 FTA의 내년 1월1일 발효는 힘들어진다. 정부는 가급적 11월까지 모든 입법 작업을 완료해 12월부터 국내 수출기업들이 발효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