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범죄 수사지휘권 경찰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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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점입가경이다.경찰청은 지난 13일 국무총리실에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권 시행령 초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초안에는 수사대상자가 전·현직 검사거나 검찰청 공무원일 경우에는 수사지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검찰 관련 범죄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수사지휘 시기는 경찰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거나 시스템상 입건해 수사를 개시한 이후로 잡아 내사 단계에서는 지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또 해당 사건을 지휘하는 검사가 경찰이 소속된 부서의 주무 책임자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서면을 이용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팩스나 전화 등으로 수사지휘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초안에는 경찰이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는 ‘수사지휘요구권’도 담겼다.경찰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서가 검사에게 접수된 경우 △수사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우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등 영장·허가서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 △사건송치 후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해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할 경우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토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법무부가 초안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후 국무총리실 중재 하에 직접 만나 이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대통령령 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검찰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지휘권 시행령 초안과 관련,“위헌·위법 소지가 농후하다”는 의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수사지휘 시기는 경찰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거나 시스템상 입건해 수사를 개시한 이후로 잡아 내사 단계에서는 지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또 해당 사건을 지휘하는 검사가 경찰이 소속된 부서의 주무 책임자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서면을 이용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팩스나 전화 등으로 수사지휘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초안에는 경찰이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는 ‘수사지휘요구권’도 담겼다.경찰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서가 검사에게 접수된 경우 △수사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우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등 영장·허가서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 △사건송치 후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해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할 경우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토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법무부가 초안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후 국무총리실 중재 하에 직접 만나 이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대통령령 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검찰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지휘권 시행령 초안과 관련,“위헌·위법 소지가 농후하다”는 의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