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코리아 전송기술 특허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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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삼성전자와 애플이 무선데이터 전송기술 표준특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13일 열린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공판의 쟁점은 삼성의 ‘234 특허’였다.234특허는 무선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보낼 때 발생할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다. 삼성 측은 프레젠테이션에서 해당 특허를 포장기술에 비유하며 “234특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물건을 다중포장하는 배송과 유사하다”면서 “표준기술이 된 이유도 우수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애플코리아는 “234특허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면서 “기존 표준을 일부 변형한 건 통상의 기술자가 할수 있는 일이지 특별한 기여가 있어 특허로 볼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애플 제품에 장착된 부품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애플 측은 “삼성과 라이센스 계약을 한 인텔 측에서 부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인텔과 맺은 사용권 계약은 2009년에 끝났으니,인텔의 어느 회사에서 언제 부품을 사왔는지 먼저 애플이 밝히면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이고운/임도원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13일 열린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공판의 쟁점은 삼성의 ‘234 특허’였다.234특허는 무선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보낼 때 발생할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다. 삼성 측은 프레젠테이션에서 해당 특허를 포장기술에 비유하며 “234특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물건을 다중포장하는 배송과 유사하다”면서 “표준기술이 된 이유도 우수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애플코리아는 “234특허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면서 “기존 표준을 일부 변형한 건 통상의 기술자가 할수 있는 일이지 특별한 기여가 있어 특허로 볼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애플 제품에 장착된 부품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애플 측은 “삼성과 라이센스 계약을 한 인텔 측에서 부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인텔과 맺은 사용권 계약은 2009년에 끝났으니,인텔의 어느 회사에서 언제 부품을 사왔는지 먼저 애플이 밝히면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이고운/임도원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