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계획 인가
입력
수정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4일 대한해운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37%(회사채 채권자 및 상거래채권자는 40%)를 2021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도록 했다. 기존 주식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 대 1,일반주주는 5 대 1로 차등 감자하도록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