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삼성, 일본ㆍ호주서도 아이폰4S 판매금지 소송

삼성전자가 17일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의 신형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는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한 제소도 포함됐다. 호주 법원에 제소한 특허는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과 음성ㆍ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등 WCDMA와 HSPA 관련 통신표준 3가지다.

일본의 경우 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HSPA관련 표준특허 1건)과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3건)에 관한 특허다.

기능 특허는 구체적으로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5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아이폰4S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최신제품들이 애플 기기들과 유사한 것은 우연히 아니다"면서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