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절반 줄어…"사업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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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수제 개선 추진정부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걷어 들이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조합원 평균 이익에 따라 50%까지 누진과세하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율을 25%로 낮추고 부담금 면제 대상 재건축 이익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시장 침체로 지지부진해진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5000만~7000만원 이익에 적용하는 부과율은 20%에서 10%로,7000만~9000만원은 30%에서 15%로 각각 줄어든다. 이익 1억1000만원 초과분은 25%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수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들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2006년 9월25일,2009년 7월1일 관리처분인가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복잡한 개발이익 산출 방식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에 따른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합원당 부담금 규모가 종전 대비 최대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이익 부담금이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 개포,강동 둔촌 및 고덕,송파 가락시영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와 경기도 과천주공 등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조합들은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도 줄어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개포동 한미공인 김태정 사장은 "초과이익부담금이 절반으로 감소하면 그만큼 매매가가 낮아져 수요를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침체된 재건축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강남권 매매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이익부담금이 줄었다고 해서 투자열기가 되살아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