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 예정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은행법상 정해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 중으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에 의거해 사전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되며, 금융위는 25일 금감원의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계획입니다. 은행법상 충족명령 이행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금융위는 충족명령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론스타의 상고 포기 이후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면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둘러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알고 당하는 이것"...카드론 보이스피싱 `활개` ㆍ올빚, 문채원 팬사인회 진행 ㆍ박태환 "런던올림픽서 세계신기록 목표" ㆍ[포토]F1 코리아 그랑프리 우승자 페텔 ㆍ[포토]여권 속 이 여인네는 누구? 장혜진 개성넘치는 여권사진 1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