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로 세금 내세요

현대카드 제외 10社…최고 500만원 한도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는 신한 KB국민 삼성 비씨 롯데 하나SK NH농협 한국씨티 외환 제주은행 등 10곳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대카드는 포인트 운영 방식이 달라 대상에서 빠졌다. 포인트 사용은 지로나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 결제 때만 가능하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스템상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별로 나눠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

포인트 사용은 오는 25일 신고가 마감되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된다.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같은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나머지는 지로나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종전과 같이 납부대행 수수료(1.2%)를 부담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