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주관사 '기업 실사' 의무화

금융위 '개선 방안' 발표
기업 회사채 발행을 대표 주관하는 증권사는 반드시 회사채 발행기업의 경영실적 등을 실사해야 한다. 또 비상장 중소 ·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활성화와 회사채 발행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사와 대표 주관사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기업실사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증권사가 발행사의 경영실적과 재무 현황 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그동안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은 양적 성장과 비교해 발행 절차나 업무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또 QIB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QIB 제도는 공모 · 사모로 양분된 기존 증권발행 시장에 우량 기관투자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 영역을 설정,자금 조달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다.

이 경우 공시 의무가 부담스러워 공모시장을 활용하지 못했던 비상장 우량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의 자본조달이 한결 수월해진다. QIB제도는 비상장 법인 등이 채권과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 우선 허용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