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등 실물상품거래소 2013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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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포함한 실물상품을 거래하는 현물상품거래소가 2013년 만들어진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대량 거래할 때는 의무적으로 상품거래소를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금 구리 비철금속 원유 등과 같은 실물상품의 규격화된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물상품거래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금을 일정 규모 이상 대량 거래할 때는 일반상품거래소 이용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내년 법 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금거래소를 시범 운영한 뒤 2013년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지식경제부는 금 구리 비철금속 원유 등과 같은 실물상품의 규격화된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물상품거래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금을 일정 규모 이상 대량 거래할 때는 일반상품거래소 이용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내년 법 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금거래소를 시범 운영한 뒤 2013년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