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징계권 금감원서 회수 추진

두 감독기관 갈등 예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회수하려 하고 있어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17일 "금융위가 새로 마련하고 있는 경영구조개선법에는 금융위가 임원의 문책적 경고 등 경징계까지 포함해 금융사 징계 권한을 갖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징계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는 이미 문책적 경고 등을 금융위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중대한 징계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말 전에 이 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벼운 징계라도 금융위에서 허락받고 하도록 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1~43조를 보면 분명히 금감원장이 징계를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금융위에서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