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도 못한 용인경전철…年 이자만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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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정부담 눈덩이용인시가 용인경전철 때문에 내야 하는 하루 이자가 최대 1억3000만여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업비 이자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어서다. 원금(공사비용) 외에 이자로만 추가로 연간 500억원 가까운 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검찰, 비리의혹 수사 본격화…前시장 등 3명 출국금지
용인경전철은 수요예측이 과장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앞으로 운행이 돼도 사업비를 어느 정도 회복할지 미지수다. 검찰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은 현재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5000억여원에 대해 9%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받아 하루 1억3000만여원의 이자부담을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경전철은 계약이 해지돼 용인시가 경전철을 넘겨받는 만큼 이 이자도 용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4일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우선 공사대금 등 5159억원을 지급하라고 1차로 판정했다. 용인시는 이 가운데 먼저 지급해야할 4530억원에 대해 지급기일을 넘겼고,이로 인해 연이율 4~5%의 이자로 하루 6600만원씩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이에 앞서 이미 지난 3월부터 이자가 소급 적용돼 약 140억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용인시는 원금 가운데 4530억원을 갚기도 어려워 내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행안부가 승인해줄지는 미지수다.
만약 내년 2월께로 예정된 국제중재 2차판정에서도 용인시가 지면 하루에 6600만원을 포함해 두 배 가까운 이자비용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차 판정에서는 ㈜용인경전철이 투자한 자본금 등을 용인시가 물어줘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최근 이정문 · 서정석 전 용인시장과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 등 총 30명가량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전철 교통수요가 부풀려 작성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