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택시' 늘리고 요금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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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 규제 합리화' 마련…농촌 '찾아가는 버스' 운행올 연말부터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이용권이 발행된다. 또 1000cc 미만의 경차택시 부제가 해제되고 렌터카업체들의 가맹 영업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여객운수사업의 서비스와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교통카드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정기이용권 'M-pass'를 오는 12월부터 발행하기로 했다. 1일권 · 2일권 · 3일권 · 7일권 등 4종을 발행하며 1일 20회까지 쓸 수 있다. 1일 기준 1만원인 이 카드는 충전을 통해 쇼핑결제도 할 수 있다. 내국인에게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간이나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도 운행할 방침이다. 1000cc 미만의 '경차택시'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을 낮추고 부제(서울 3부제)를 해제하며 사납금도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직영영업만 가능했던 렌터카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가맹점 사업으로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750여개의 소규모 영세 렌터카 업체들이 전국영업을 할 수 있게 돼 KT금호,아주오토,현대캐피탈 등 대형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광 · 복지 · 여성 · 대형택시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오는 12월부터 기존 5000대에서 4000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용 택시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도 12월부터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114개) 외에 지정 정비업체(1859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