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퇴직연금, 은행ㆍ보험사와 차별" 반발
입력
수정
금융위, 5000만원 이하 대상…증권사만 '자사상품 편입' 제한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5000만원 이하에 대해 사실상 증권사만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증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편입 제한규정에 예외조항을 두면서 보험사와 은행,증권사 간 형평성이 깨졌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공정한 퇴직연금 시장 조성을 위한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 규정은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보장 상품 편입비율 제한 △특별이익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공시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과도하게 편입하면서 고금리 과열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원리금 보장상품 중 자사상품 비중을 70% 이내로 제한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자사상품 비중이 99.8%와 82.7%에 이르는 은행과 증권사가 제한 대상이다.
보험사는 실제 국공채나 타사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운용,자사 상품이 없는 구조여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증권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적용 배제 조항이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회사별 적립금 10억원 미만,DC형은 예금자보호대상법상 보호대상 금액 이내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 · 적금 등이 예금자보호대상이어서 5000만원 이하 DC형 전 가입자에 한해 자사 상품을 100%까지 채울 수 있다. 반면 증권사는 고객종합관리계좌(CMA)를 제외하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 없어 최소 30%는 타사 상품을 편입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적용 배제 조항을 두면서 사실상 은행과 증권사 간 규제 차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DC형 비중이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데다 5000만원 이하 가입자 비중이 60~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정 개정으로 증권사만 불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