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사업 규제 합리화한다

[한경속보]=국토부 총리실과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 공동발표 (지도 당번·미술팀 함께 보냈음)

-외국인 위한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점차 내국인 확대 -경차택시 활성화 위해 무제해제 사납금 내리고

-고속도로휴게소 환승 확대,,,중소도시 이용객 편리

-렌터카 택시 가맹사업도
이르면 올 연말부터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이용권이 발행된다. 1000cc 미만의 경차택시 부제가 해제되고 중소도시 이용자를 위해 고속도로휴게소 환승이 확대된다. 또 소규모 영세 렌터카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렌터카 가맹사업도 허용된다.

정부는 여객운수사업의 서비스 및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외국인 대상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정부는 외국인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철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마다 교통카드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정기이용권 ‘M-pass’를 오는 12월부터 발행하기로 했다. 1일권·2일권·3일권·7일권 등 4종을 발행하며 1일 2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1일 기준 1만원인 이 카드는 충전을 통해 쇼핑결제도 할 수 있다. 내국인에게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이 버스는 정시배차 외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 및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농어촌버스의 차량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소형(11∼15인) 승합자동차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차택시 활성화, 고속버스 환승 확대
정부는 2009년 12월 도입한 1000cc 미만의 ‘경차택시’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현재 기본요금 1800원)을 낮추고 일정기간 운행 뒤 운휴하는 부제(서울 3부제)를 해제하며 사납금(현재 7만원)도 내리기로 했다. 또 중소도시 이용객들이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대도시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환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환승제를 확대할 방침이다.정안(호남고속도로) 횡성(영동고속도로) 선산(경부고속도로)휴게소 등 3곳 외에 인삼랜드(대전-통영고속도로)휴게소가 12월부터 환승정류소로 운영된다.

◆렌터카·택시 가맹사업 활성화
렌터카사업은 직영 영업만 가능하다.이런 이유로 1만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3개사(KT금호,아주오토,현대캐피털)만 전국영업을 하고 나머지 750여개사는 소규모 영세업체로 전국 서비스를 못해왔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 렌터카 가맹사업이 가능해져 소규모 영세 업체도 전국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광·복지·여성·대형택시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올 연말부터 기존 5000대에서 4000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영업용) 택시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오는 12월부터는 교통안전공단의 차동차검사소(114개) 외에 1859개 지정 정비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