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하던 우크라이나 유학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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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치과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우크라이나 출신 유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치과에서 러시아권 환자를 위한 통역으로 일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등 위반)로 우크라이나인 A씨(3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강남구에 있는 치과에서 2009년 3월부터 1년간 법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역으로 일하면서 의사 행세를 하며 외국인 환자 3명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국내 명문대 치의학대학원 유학생이다.경찰 조사결과 A씨에게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들은 부실한 진료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았다.경찰은 A씨 등을 고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씨(44) 등 치과의사 3명과 병원 사무장 배모씨(45)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발행되는 러시아어 신문에 병원 광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모집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A씨 등은 강남구에 있는 치과에서 2009년 3월부터 1년간 법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역으로 일하면서 의사 행세를 하며 외국인 환자 3명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국내 명문대 치의학대학원 유학생이다.경찰 조사결과 A씨에게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들은 부실한 진료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았다.경찰은 A씨 등을 고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씨(44) 등 치과의사 3명과 병원 사무장 배모씨(45)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발행되는 러시아어 신문에 병원 광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모집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