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격 대여 감정평가사 10명 추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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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자격대여 의심자 10명에 대해 2명은 업무정지1년 이상,8명은 업무정지 1년 미만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이번 조치로 작년 12월 감사원이 국토부에 통보한 자격증 대여 의심자 170명 중 43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감정평가사 12명에 대해 추가로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자격대여와 부당행사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감정평가사는 총 55명에 이를 전망이다.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금융권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감정평가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사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거나 자격증 대여기간을 평가사 경력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국토부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활용한 평가법인에 대해서도 내달중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겸직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공공사업 보상 부실·과다 의심 평가사 230명에 대한 조사를 12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중 최종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부는 앞으로 감정평가사 12명에 대해 추가로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자격대여와 부당행사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감정평가사는 총 55명에 이를 전망이다.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금융권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감정평가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사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거나 자격증 대여기간을 평가사 경력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국토부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활용한 평가법인에 대해서도 내달중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겸직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공공사업 보상 부실·과다 의심 평가사 230명에 대한 조사를 12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중 최종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