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수수 前 여수시장 징역 10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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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시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받은 돈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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