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격증 대여' 감정평가사 10명 업무정지

국토해양부는 최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격대여 의심자 10명에 대해 2명은 업무정지 1년 이상,8명은 업무정지 1년 미만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을 거쳐 국토부에 통보한 자격증 대여 의심자 170명 중 43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5명은 자격등록취소,4명은 2년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토부는 평가사 12명에 대해 추가로 주의 ·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자격증 대여 등으로 징계를 받는 감정평가사는 5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징계 대상 감정평가사들은 주로 금융권에 근무하고 있어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법인 소속 평가사로 등록한 후 대가성 보수를 받거나 자격증 대여기간을 평가사 경력에 포함하는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감정평가법인은 자격증 대여를 통해 법인이나 지사의 설립 · 유지에 필요한 감정평가사를 충족하거나 소속 평가사 수에 따라 배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 물량을 과다하게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활용한 평가법인에 대해 내달 설립인가 취소,업무정지(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230명의 공공사업 보상 부실 · 과다 평가 의심자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