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꺾기하면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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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등 강력 조치기업은행(행장 조준희 · 사진)이 구속성예금(일명 '꺾기') 근절에 나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꺾기'가 불가능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그럼에도 '꺾기'를 강요하는 직원이 나올 경우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24일 말했다. '꺾기'란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예금이나 펀드 보험 등의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한 달간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금을 받는 경우 등을 '꺾기'로 보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꺾기'가 대내외 점검에서 드러나거나 이로 인해 고객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조 행장이 '꺾기'를 아예 없앤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일"이라며 "다른 은행도 '꺾기'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처럼 강력한 인사 조치를 내걸기는 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꺾기' 방지를 위해 우선 대출일 기준으로 전후 한 달간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바꿨다. 기업은행은 또 금감원에서 인정하는 '꺾기'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일단 예금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예금을 받기로 했다. 금감원에서 인정하는 예외 조건이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더라도 만기 예금을 재예치하는 경우 △예금담보대출 △물품대금 결제 △담보물 교체 등 고객의 이익을 위한 예금 등을 말한다. 기업은행은 고객센터에서 예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꺾기'가 발생했는지 체크하기로 했다. 또 '꺾기'를 1일감사 항목에 포함시켜 본점 감사 파트나 지점장이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그간 '꺾기' 피해는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중소기업 대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행이 앞장서면 '꺾기'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꺾기'와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을 사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