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넷, 회생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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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넷은 24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미리넷은 주권 거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미리넷은 또 다음날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이에 따라 미리넷은 주권 거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미리넷은 또 다음날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