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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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출승인 전 고객에게 중개업자의 수수료 지급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안내하도록 대출심사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신고가 빈발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이용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율이 평균 15%에 달해 실제 금리 부담이 54%까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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