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정보 통합관리…복지 누수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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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경 '구멍 뚫린 복지예산' 보도에 대책 발표한국경제신문이 10월25일자 A1면과 A6면에 게재한 '구멍뚫린 복지예산 관리,올해 벌써 3300억원 샜다' 심층리포트(사진)와 관련,보건복지부가 사망자 추정 정보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해 복지예산 누수를 막겠다고 25일 발표했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해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엉뚱한 사람이 복지 급여를 횡령하는 사례를 앞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노모가 1997년 사망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노모 명의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챙겼다'는 본지 보도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령의 복지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복지 급여 누수를 최대한 막을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이날 새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복지 수급자 17만8000여명 가운데 1만5000명(8.5%)이 1개월 뒤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492명에 달했다.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복지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화장장,매장장 등에 제출한 사망자신고 정보를 사회통합복지관리망에 연계,해당 급여를 중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 부처 차원에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건강보험을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령자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전국 병원과 화장장,매장장,장기요양시설,지자체 등의 사망신고 정보를 전 부처 복지 사업(16개 부처,289개 사업)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복지 사업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