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통상절차법' 통과…FTA 비준안 표결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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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안(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켰다.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도 의무화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 미 FTA를 비롯한 국가 간 통상조약은 국회가 이행 법안을 처리한 후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외통위는 이날 통상절차법을 처리한 뒤 한 · 미 FTA 비준안의 표결처리를 시도했으나 민주 · 민노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도 의무화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 미 FTA를 비롯한 국가 간 통상조약은 국회가 이행 법안을 처리한 후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외통위는 이날 통상절차법을 처리한 뒤 한 · 미 FTA 비준안의 표결처리를 시도했으나 민주 · 민노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