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중소업체 수수료 32%"…명품 대비 약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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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판매수수료가 평균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명품과 국내 유명브랜드의 수수료가 평균 각각 17%, 28%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명품과는 수수료 격차는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중소업체는 여기에 판촉사원비와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하고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백화점 3사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73개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납품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31.8%이고, 많은 품목에서 최고 수수료율이 3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란제리, 모피 품목의 수수료만 14~26% 수준이었다.
중소납품업체들은 백화점에 대한 수수료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 판촉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점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판촉사원 인건비는 연간 4억1000만원이었다. 매장당 3~5인의 판촉사원을 백화점 각지점에 의무적으로 파견하도록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인테리어비용은 연간 평균 1억2000만원이었다. 업체당 500만원에서 최고 8억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테리어비는 평당 200만~500만원 수준이었다. 납품업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바닥공사, 천정조명 등 기초공사 비용까지 부담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국내 중소납품업체의 거래형태는 백화점이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특정매입'이 대부분이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단기였다. 해외명품이 3~5년인 것과 비교하면 짧은 셈이다.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 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 → 이익감소 → 상품개발 등 투자위축 → 제품 품질개선 곤란 → 판매부진 → 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하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형마트와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국내 유명브랜드업체, 해외명품업체, 중소납품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해외명품과 국내 유명브랜드의 수수료가 평균 각각 17%, 28%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명품과는 수수료 격차는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중소업체는 여기에 판촉사원비와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하고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백화점 3사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73개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납품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31.8%이고, 많은 품목에서 최고 수수료율이 3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란제리, 모피 품목의 수수료만 14~26% 수준이었다.
중소납품업체들은 백화점에 대한 수수료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 판촉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점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판촉사원 인건비는 연간 4억1000만원이었다. 매장당 3~5인의 판촉사원을 백화점 각지점에 의무적으로 파견하도록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인테리어비용은 연간 평균 1억2000만원이었다. 업체당 500만원에서 최고 8억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테리어비는 평당 200만~500만원 수준이었다. 납품업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바닥공사, 천정조명 등 기초공사 비용까지 부담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국내 중소납품업체의 거래형태는 백화점이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특정매입'이 대부분이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단기였다. 해외명품이 3~5년인 것과 비교하면 짧은 셈이다.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 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 → 이익감소 → 상품개발 등 투자위축 → 제품 품질개선 곤란 → 판매부진 → 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하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형마트와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국내 유명브랜드업체, 해외명품업체, 중소납품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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