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합병기업 평가 '완전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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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11월 시행…주식보호예수 1년으로 연장금융위원회의 스팩(SPAC ·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 개선에 대해 성장성 높은 우량 기업과의 합병이 확대되면서 스팩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스팩이 비상장 회사와 합병할 때 해당 기업의 가치 산정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스팩 제도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 관련 기사 보기
가치 산정 자율화는 증권사 보유 스팩의 보유예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 스팩은 비상장 기업의 가치평가가 적절했는지를 알 수 있게 현행 기준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회상장 규제를 위해 자본환원율(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것이 스팩의 우량 기업 합병을 막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번 개선안은 증권사에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량 기업이 스팩을 통해 상장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증권사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대표는 "이제 스팩의 숨통이 좀 트였다"고 반겼다. 박희재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스팩을 통해 기업이 상장하려면 스팩 주주의 승인을 얻고 거래소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며 "이중 보호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평가까지 제한을 둔 건 지나쳤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주체 간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스팩 활성화의 관건이란 지적도 있다. 한 대형 벤처캐피털사 대표는 "스팩 주주는 가능하면 합병 대상 기업의 가치를 깎으려 하고 비상장 기업 주주들은 몸값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여전히 우량 기업 상장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서정환/안재광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