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주식거래 재개…거래소 "상폐기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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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보해양조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6일 공시했다.
보해양조는 지난 8월22일 횡령 · 배임 혐의가 발생해 지난달 2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보해양조의 주식거래는 27일 재개된다.
보해양조는 지난 8월22일 횡령 · 배임 혐의가 발생해 지난달 2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보해양조의 주식거래는 27일 재개된다.